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8:18경부터 08:2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만안동에 있는 석수역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제614호 10번째 객차 안에서, 출근 시간대로 혼잡하여 피해자 C(여, 28세)가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선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쪽),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