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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4고단4885

사기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남매 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미한 사고 여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교통사고 (1) 피고인들은 2011. 5. 28. 16:49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부근에서, 피고인 C가 동승하고, 피고인 B이 위 도 요타 셀리 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H이 운전하는 I NF 쏘나타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정차를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삼성 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7. 피고인 B에 대한 합의 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기 재와 같이 합계 11,473,44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1. 8. 22. 21:5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 및 J, K가 동승을 하고, 피고인 B이 위 도 요타 셀리 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L이 운행하는 M 베 르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L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MG 손해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G 손해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