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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3 2016가단106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1,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3.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점포를 임차하여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고, 원고가 밀린 차임 25,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되 이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피고는 2015. 5. 22.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이하 ‘차용증작성 채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5. 9. 30., 이자 월 400,000원으로 정하는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2015. 5. 26.경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6. C과 이 사건 식당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보증금 40,000,000원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7. 5,000,000원, 2015. 7. 17. 10,000,000원, 2015. 10. 9.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뒤 2015. 10. 9. 100,000원, 2016. 1. 15. 400,000원, 2016. 2. 27. 300,000원, 2016. 4. 1. 50,000원, 2016. 4. 4. 100,000원, 2016. 4. 5. 50,000원, 2016. 4. 10. 100,000원, 2016. 4. 11. 100,000원, 2016. 4. 12. 50,000원, 2016. 4. 13. 50,000원, 2016. 4. 14. 50,000원, 2016. 4. 15. 50,000원, 2016. 4. 16. 50,000원, 2016. 4. 19. 50,000원 합계 1,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 40,000,000원과 함께 권리금 20,000,000원을 합한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31,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