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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2 2020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2020고단156)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1:42경 이천시 C에 있는 ‘D매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623) 피고인은 2020. 1. 17. 04:56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G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출발지, 도착지 및 운전거리 확인), 출력본 (2020고단623)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