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로 제주시 C 소재 본인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읍 일주동로 3116 구좌읍사무소 앞 도로상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을 D 소유의 B(코란도스포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