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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25523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02,639원과 그 중 26,145,501원에 대하여는 2014.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