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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18가단62882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2. 16. 19:30 경 D K5 승용 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파주시 E 건물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 뒤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던 원고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5 요추 -1 천추 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15% 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5%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2호 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