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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25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10. 9. 15:34경 충북 율량동 내지 용암동 인근에 있는 동부우회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범죄적발보고

1. 무보험운행조회, 의무보험조회, 등록원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