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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0 2013노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에 이르는 점,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직전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을 태우고 가던 중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갓길에 정차해 놓고 가버렸고 이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