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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2고단2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서해고삼거리 앞길을 오이도 쪽에서 월곶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던 D 엑센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이 폐차되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음주측정출력자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폐차증명서, 운전면허조회자료, 각 차적조회자료, 의무보험조회자료, 본청결격조회자료

1. 범죄경력조회자료, 수배조회자료, 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