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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8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5. 15. 19: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9. 13:40 경 인천 서구에 있는 E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서비스 대금 4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티 머니 택시대금 각 20,000원, 22,100원, F 물품 구매 대금 각 2,000원, 2,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49,900원을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소유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