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6나4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 D는 E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의 대표이고, 피고 B, C는 E의 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E의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E과 사이에 지사사업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E 지사사업자계약의 체결 및 가맹비 납부 1) 원고는 2012. 9. 23.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피고 B, C로부터 익산시 전체를 가맹지역으로 하는 E 지사사업자가 있고, 하루 이틀 만에 영업사원 6명이 동원되어 원고가 담당하게 될 지역에서 30 ~ 40개의 광고주를 유치할 수 있어 한 달 수익금을 400 ~ 500만 원 정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2. 10. 15. 피고 D와 사이에 가맹비 2,000만 원으로 하는 E 지사사업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0. 5. 가맹비 중 200만 원을, 2012. 10. 15. 나머지 1,800만 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 피고 B과 C는 2016. 2. 4. 전주지방법원(2015고정445)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 마케팅 이사로,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며, G 지사사업자 계약 체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23.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 프렌차이즈 박람회장에서 사실은 익산시 전체를 가맹지역으로 하여 위 매거진 지사사업자 계약을 한 사람이 없고, 하루 이틀만에 영업사원 6명이 동원되어 피해자 A의 지역에서 30, 40군데의 광고주를 유치한다는 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