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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3노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이륜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하면서 유족들 앞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