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순번 1~8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8 부동산’이라고 함)을 소유하고 있었고, D은 별지 목록 순번 9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9 부동산’이라고 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C은 1980. 7. 4. 사망하였고, D은 1972. 5. 12.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C의 손자이자 D의 아들이고, 나머지 선정자들은 C 또는 D의 상속인들이다.
다. 이 사건 1~9 부동산에 관하여, D의 동생인 E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이하 ‘특조법’이라고 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E의 사망에 따라 E의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 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1~5 부동산 접수번호 : 1984. 6. 29. 접수 제14977호 등기원인 : 1966. 4. 5. 매매 접수번호 : 2007. 6. 19. 접수 제29231호 등기원인 : 2006. 12. 2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이 사건 6~8 부동산 접수번호 : 1984. 8. 31. 접수 제19691호 등기원인 : 1974. 4. 5. 매매 이 사건 9 부동산 접수번호 : 1984. 6. 29. 접수 제14975호 등기원인 : 1965. 3. 15. 매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 D이 생전에 이 사건 1~9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C, D으로부터 이 사건 1~9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특조법에 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잠아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