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4 2016고정65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경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 C 토지 중 692㎡ 해당하는 면적을 자갈 포장 및 정지작업하여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의 3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