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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나132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6.경 유람선 운영 및 허가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여 유람선을 운영하되 우선 원고가 비용을 지출하면 허가 후 피고가 원고에게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년간의 유람선 허가비 명목으로 1,800만 원(= 600만 원 × 3), 판공비 명목으로 200만 원, 정박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주방비품 구입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1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1,8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다.

그러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3. 4.경 위 4,100만 원의 정산과 관련하여, ①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유람선 정박비 등을 3년 동안 보장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② 나머지 2,600만 원은 2014. 10. 30.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거 등 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2,6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등으로 3,900만 원(= 1,500만 원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1,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4.경 약정에 따라 주거 및 유람선 계류장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주거비, 관리비, 공과금, 유람선 정박비 등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1,500만 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주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