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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나567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호증의 영상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원고는 대부업체에 돈을 투자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제1심 판결 제2쪽 제8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금원출연에 대부업체 직원인 피고의 계좌가 이용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대부업체에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돈을 투자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투자한 돈의 운용과 원금 및 이자의 반환에 관한 사무를 피고가 처리해 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로서는 이러한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