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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9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대추나무는 피해자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추나무를 베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대추나무를 자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추나무가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는 F이나 피해자는 2001년경 자신 소유의 토지라고 생각하고 그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대추나무를 식재하였고, 2012년경 대추나무가 소재한 토지가 F의 토지임을 측량 결과 알게 된 이후에도 토지 소유자의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위 나무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추나무는 피해자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대추나무를 베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