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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합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2017. 1. 2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서울 관악 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된 후 필로폰의 출처와 관련하여 “2016. 12. 10. 23:23 경 안양시에 있는 C 역 부근 도로에서 D, A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들 로부터 필로폰 0.04g 을 구입하였고 수회에 걸쳐 D,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서울 관악 경찰서 경찰관들은 2017. 5. 4. 피고인을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7. 오후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에 수용 중인 E에게 “B에게 D 형수에 대한 진술을 틀어 라( 번복하라). 만약에 틀지 않으면 내가 B 추가 건을 계속 띄우겠다.

그리고 B의 여자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전해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E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위 말을 전해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 19. 오후 위 서울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D에 대한 진술을 틀어 주면 네 주변 사람들을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

네 가 내려놓은 D의 남편이 누 군지 아느냐

우리 나라 최고의 야당이다.

너 하나 추가 사건 띄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다음 주 내로 무조건 검찰에 편지 해 라” 고 말하고, 2017. 5. 하순경 위 서울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D 형수 진술을 번복해 주면 내가 너에게 공적을 올려서 징역 10개월 정도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건을 띄워서 징역 1년 6개월을 만들고 네 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생눈깔 빼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