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8. 05: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28. 06: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마치 G인 것처럼 확인서 확인인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확인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 21: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다음, 마치 G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G)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