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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07 2020노3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약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34세)을 지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몸통을 껴안고, 연이어 지인의 집 방 안에서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선고한 위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