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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692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 A에게 369,701,5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보증채무 이행청구 G의 실제 경영자이던 피고 C이 2007. 1.경 원고 A에게 위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 A이 2007. 1. 29. G에게 변제기를 2007. 4. 20.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여 준 후, 피고 C으로부터 G을 차용인으로,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G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A에게 위 2007. 1. 29.자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금 청구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내지 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피고 C의 요청을 받고 2007. 7. 11. 피고 C의 I에 대한 4억 원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I에게 “액면금 : 4억 원, 발행인 : 피고 C,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원고 A, 발행일 : 2007. 7. 11., 지급기일 : 2008. 6. 1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이후 I이 2008. 3. 27.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들인 원고 A, 피고 C, J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09430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4. 30. '원고 A, 피고 C, J는 합동하여 I에게 4억 원을 2008. 6. 1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