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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31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E, J, I, K 각 지상 ㈜L 제에이호 및 I, K 각 지상 ㈜L 제비호(이하 제에이호와 제비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0. 18. 본점을 이 사건 각 건물 소재지로, 목적을 학원운영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2014. 1. 4.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 영업을 피고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 및 법인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래의 영업 및 상호를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피고 C에게 양도하며 피고 C은 이를 양수한다.

(1) 경기도 의왕시 E (상호명 ㈜B)건물 및 영업용 집기 및 비품 일체 (2) 학원 영업을 위한 상호 제2조(양도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한 양도 양수에 대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중의 권리). (1) 학원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집기 및 비품 (2) 전화번호 M, N의 전화가입권 (3)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학원 홍보 및 입학에 관한 모든 권리 (4) 제1조에 기재된 건물의 건구 및 공작물 (5) 거래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영업상의 권리(식당, 매점, 책 등) (6) 본 계약사항에 대한 양도는 계약기간 중 해당하고 만약 계약 해지의 경우 원고에 게 위 사항을 다시 반환한다.

제3조(양도양수 대금 및 조건) 본 계약에 의한 양도 양수에 대한 대금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에 의한 양도 양수 금액은 광고 및 사용부담금으로 3,000만 원으로 정하며 월세는 없으며 이익배당은 지분에 따른다.

(2) 관리인(F)을 제외한 일체의 고용승계는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