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0:42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동종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이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