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339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0. 20:40경 화성시 E에서 경계침범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이 경계선으로 설치해놓은 쇠파이프를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과보철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