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에게 12,595,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8. 8. 11:2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집유조 설치공사의 유로폼 해체를 위해 원고가 준 4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하였으나 날이 짧아 사용이 불가능하자, 원고의 작업을 보조하고 있던 피고가 고용한 E로부터 7인치 그라인더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이마저 사용이 불가능하자 피고 소유의 8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하게 된 사실, 위 그라인더를 사용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앵글과 닿아 날이 부러지면서 그라인더의 파편이 원고의 왼쪽 눈과 왼쪽 눈 주변을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안구내 이물을 동반한 안구의 관통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 단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작업 중 피고 소유의 그라인더를 사용하다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원고가 위험한 그라인더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였다
거나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8인치 그라인더를 사용하지 말고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자신의 판단으로 그라인더를 8인치 그라인더로 바꾸면서 안전덮개를 제거한 사실, 위 8인치 그라인더는 위 유로폼 해체작업에 부적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