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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0 2019고정5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23:20경 시흥시 B아파트 정문과 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놓은 시가 80,000원 상당의 ‘F’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500cm×90cm) 2개를 떼어 현수막이 찢어지는 등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인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이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현수막을 설치함에 따라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이 다른 동대표들과의 전화 논의를 거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음 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