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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44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당시 유천파출소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KT 링커스 소유의 이 사건 공중전화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전화기가 고장 나서 위 파출소에 문의를 하였을 뿐, 위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을 뿐,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원심 증인 F는 ‘파출소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보니 그곳에 피고인이 혼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창을 깬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공중전화가 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중전화 부스의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서 담배꽁초를 던지며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고 심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현장을 목격한 원심 증인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