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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나448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의 ‘47,300,000원{6,600,000원 × (7개월 5일/30일)}을 ’47,264,516원{6,600,000원 × (7개월 5일/31일)}으로, 제3면 21행의 ‘3,153,319원’을 ‘3,153,333원’으로, 제4면 20행의 ‘48,223,000원’을 ‘58,223,000원’으로, 제5면 3행의 ‘총 108,676,319원(=47,300,000원 3,153,319원 46,000,000원 12,223,000원)’을 ‘총 108,640,849원(=47,264,516원 3,153,333원 46,000,000원 12,223,000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