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3 2019고단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입구 주차장 쪽에서 버스 승하차 정류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승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버스터미널 주차장 안쪽에서 승하차 정류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앞바퀴에 피해자의 다리가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9.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