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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5 2015고단18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08:33 경부터 08:41 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 선 천안 발 청량리 행 제 616 전 동차 C 객차 안에서 D 역에서 E 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23 세, 여)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