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일수 형기 불산입 위법확인 등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장 기재...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가석방의 요건이 되는 원고의 형기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여 그에 따라 원고를 가석방적격심사 대상자로 보고 가석방적격심사 신청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84조 제1항은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원고가 형기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형기를 변경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