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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1405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38,093원과 이 중 31,337,977원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8.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