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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4가합6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에게 34,352,168원, 원고 A, B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의 아들인 F(당시 만 12세)은 2014. 4. 12.경 인천 연수구 G 아파트 놀이터에서 당시 만 7세로 원고 A, B의 아들인 원고 C의 성기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원고 C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부모님에게 말하면 전기충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F은 대전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2015. 8. 1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대전가정법원 2014푸1307). 나.

원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반복적이고 침습적인 회상, 가해 아동과 비슷한 사람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며 피하는 회피 반응, 과도한 경계감, 자극 과민성, 분노 조절의 어려움,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기불안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고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아들인 F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만 12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인데, 그 친권자인 피고들은 F을 보호하고 교양할 법정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13조), 민법 제755조 제1항, 제753조에 따라 공동하여 F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C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 1 원고 C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