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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04 2013고단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그릇세트를 사서 캠핑장에 덤핑으로 납품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릇세트를 구매비용 1,700만원을 주면 내가 팔아서 3,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릇세트 구매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릇세트를 구입ㆍ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D 계좌로 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D 통장 사본 첨부)

1. 현금보관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