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답 1,316㎡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 인정사실
가. 망 D은 1981. 6. 22. 경남 남해군 E 대 149㎡(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2. 3.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1988. 8. 17. 위 E 토지와 연접한 경남 남해군 C 답 1,316㎡(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8. 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D은 피고가 이 사건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부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2㎡(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라 한다)를 돌담을 쌓아 경계를 만들고 그 안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으로 점유하여 왔다.
다. 망 D은 1995. 3. 1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배우자인 F과 자녀인 G, H, I, 원고, J가 있었는데, 원고를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2017. 4. 19.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를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