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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2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 차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6. 11. 04:14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위 1 항과 같은 때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유치원 앞 도로를 경산 역 방향에서 경산 여고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며 진행하다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소유의 전신주와 피해자 G( 여, 31세) 소유의 음식물 수거 용기 등을 피의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전신주 등 수리비 19,101,351원, 피해자 G의 피해액 32,900원 도합 19,134,25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각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