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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6 2018고단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삼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일 동안 대여해 주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3~4%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12. 10:00경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8에 있는 ‘울진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 박스에 넣은 다음, 이를 동서울터미널행 버스 화물칸에 실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