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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5364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634,838원과 그 중 71,085,953원에 대하여 2003. 9. 1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