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한 것은 맞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피고인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이후인 2001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육농장 일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사육시설을 증개축한 점, 증개축한 사육시설에 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들고 있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당시 사후에 사육시설 증축을 위한 변경허가 절차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육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가 완화되거나 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변경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