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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7 2014나482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원고가 2007. 10. 29.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월 5%, 변제기 2008. 1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후 2008. 1. 29. 피고 C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별지 계산내역 중 ‘순번’란 기재 순번 4번과 순번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에 대응하는 돈을 ‘변제일’란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들은, 피고들이 순번 4번과 14번의 돈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하였고,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각 변제충당하면, 원고에게 더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 C는 별지 계산 내역 순번 14번과 같이 2009. 3. 23.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원고로부터 나머지 연대보증금 채무를 면제받았다고도 주장하고, 또 피고들은 별지 계산내역에 기재된 각 변제금 이외에도, 피고 C가 원고에게 ㉠ 2009. 9. 29. 2,000,000원, ㉡ 2009. 11. 30. 1,000,000원, ㉢ 2010. 5. 23. 6,000,000원(원고의 누나인 F를 통해), ㉣ 2012. 10. 18. 2,000,000원(원고의 조카인 G을 통해)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금으로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한다(이하 이 4건을 ‘이 사건 나머지 변제금’이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별지 계산내역 순번 4번의 10,500,000원을 2008. 1. 21.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2007. 8. 9. 피고 C에게 10,000,000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② 별지 계산내역 순번 4번의 25,000,000원은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