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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같은 해

3.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 앞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에서 G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50 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F 앞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를 도림천 방면에서 신성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적정 속도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맞은 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위 스포 티지 차량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H(63 세) 운전의 I 맥스 크루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 티지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