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범 죄 사 실
[2013고단1223]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7.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뷔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뷔페의 추가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건물주인 농협에 지급하여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D뷔페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7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식자재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4. 위 D뷔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뷔페 운영이 잘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7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어, 연어 등 시가 합계 4,193,8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4.경부터 201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737,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13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웨딩홀과 뷔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2. 2. 24.경 임대인 진주원예농협 옥봉동 지점과 진주시 G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2층, 4층, 5층, H 지상 2층 건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