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4가단2084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39,6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2. 25.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질병입원비 2만 원(제1보험계약) 및 3만 원(제2보험계약)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1.부터 같은 달 28.까지 경추 및 요추 염좌를 이유로 18일 동안 입원하여 1,530,4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31.까지 34회에 걸쳐 596일 동안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64,239,65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 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1 AIA생명 평생보장암보험 2009. 1. 31. 37,450 27,569,870 2 AIA생명 프라임종신의료비보험 2009. 4. 18. 75,980 3 원고 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2009. 2. 25. 115,600 64,239,656 4 원고 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 2009. 2. 25. 35,000 5 우체국 안전벨트보험 2009. 4. 17. 9,900 360,000 합계 273,930 92,169,52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우정사업정보센터,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각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9. 2. 25.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9. 5. 11.부터 경추 및 요추염좌로 입원치료를 하기 시작하여 총 596일 동안 입원하여 64,239,65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