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2.11 2013나458

임대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3. 피고와 경남 함양군 C(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설치된 모래생산기계 임대 및 모래생산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항 기계 임대비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은 9개월(년) 계산 2,200만 원으로 계산하고 1년 후는 월 2,000만 원 9개월 계산으로 한다.

제4항 기계 설치비는 3,000만 원을 지불한다.

계약 후 2개월

후. 제8항 임대비 지불방법은 계약과 동시 1억 원 월분 4月 1/2을 선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8항에 기재된 차임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D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4개월분의 차임 합계 8,800만 원(= 월 2,200만 원 × 4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월차임이 975만 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월차임 2,2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허가지에 자동세척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설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정한 것이고, 위 기계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월차임은 975만 원인데, 원고가 위 기계를 설치해 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4. 13.부터 2011. 12. 31.까지 약 8개월간 지급해야 할 차임총액은 7,800만 원(= 975만 원 × 8개월)인데,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차임총액이 1억 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