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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9 2019가합410370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피고 B는 1,566,000원을, 피고 C는 1,389,066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11. 21. 광주시 D 전 3,0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75. 2. 20.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874/924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F은 2019. 10. 30. 위 가항 기재 자신의 지분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G은 같은 날 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1987. 8. 2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 중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각 G에게 매도하였고, G은 이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은 319,766/320,166 지분을, 피고 B는 175/320,166 지분을, 피고 C는 225/320,16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20. 2. 19.을 기준으로 1,976,585,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물건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F과 망인 사이에 공유물 분할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B는 2020. 5. 18.자 준비서면으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요구하는 협의조건에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어 판결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 C는 2019. 4. 25.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원고승계참가인과 협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