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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6.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지인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목동에 있는 10억 원 상당의 고시 텔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는 원금을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고시 텔 임대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3.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6.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경 필리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필리핀에 좋은 풀 빌라가 나왔는데 임대료가 7,000만 원이다.

지금 5,000만 원밖에 없으니 2,000만 원을 보내주면 풀 빌라 사업을 통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풀 빌라 임대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2.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에서 고시 텔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연 10%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