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29 2015고합6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698』 피고인은 2015. 10. 11. 21: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열린 ‘E’ 콘서트를 관람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콘서트를 관람 중인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3세) 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 고합 752』 피고인은 2015. 8. 13. 22:35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무대 뒤 통로에서 공중이 밀집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공연을 관람 중인 피해자 I( 여, 15세) 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피해 진술 속기록,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포 당시 상황), 연계 확인서, 현장 약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O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약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