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구합70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4. 2. 10.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매인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한편 원고의 배우자 C는 1986. 11. 26.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쟁점 외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4. 4. 11. 자녀인 D에게 대금 20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4. 4. 23.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4. 6. 5. 쟁점 외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103,866,547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C는 2014. 8. 23. 사망하였고, 원고와 D이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쟁점 주택은 당초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4. 2. 10. 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C는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임에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하였다고 보아, 2017. 3. 7. 원고와 D에게 양소소득세 641,238,134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08,636,56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58,632,092원 합계 904,640,2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8.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 주택의 실소유자는 신축 당시부터 B이었는데 원고가 2002.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받았다가 2014. 2. 10.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