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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6가단52084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166,660원과 그 중 15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부터, 4,666,6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인터넷신문인 ‘C’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원고와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뉴미디어 부문 및 편집국 마켓 부문에 대한 인사, 영업, 조직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매월 7,000,000원을 보수로 지급한다.

퇴직금은 월 급여 기준으로 하여 1년 이 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12. 1.부터 2019. 11. 30.까지 5년으 로 한다

(제5조). 원고에게 피고의 사규에 따른 면직사유 및 업무 외 질병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계 속 근무 부적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권고, 사업폐지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도 계약해지 할 경우 계약잔여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수당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지 급액(월급여)×계약잔여기간×0.5’로 산정한다

(제6조 제2항).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속 계약 내용 및 회사의 제 규정에 따르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0조). 다.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 따라 원고가 뉴미디어 부문 본부장 및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뉴미디어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상근 및 겸직 허용: 원고는 2016. 1. 1.부터 회사에 상근하지...

참조조문